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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2021-06-16 10:02:47
관리자 <> 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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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사업개요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으로 지원

나. ​참여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다. 지원요건

➊(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➋(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노사합의

➌(고용을 유지)

역(曆)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➍(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➎(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

라. 사업문의 : 054)271-6759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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