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진신고_홍보배너.pdf [File size:38KB]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및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사업을 신설,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및 문의센터 054)280-3072
경총 2021-2차 인사노무아카데미 개최 안내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진단업체 및 참여기업 선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