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ㆍ접수 안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절차를 안내하오니 발생한 시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전담 콜센터”(270-4425) 또는 https://ph1115.pohang.go.kr/service/info.php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 상담카페(커피트럭) 운영(포항공단지역)
[포항시] 2020년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