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ㅇ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②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20. 1. 1~12. 31에 노사간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③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간 고용유지)
④ 고용유지 조치 결과 임금 감소 :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수반
⑤ 지원금 용도 :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
ㅇ 지원내용
① 지원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② 지원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범위(1인당 월 50만원,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③ 지급 주기 : 1개월 단위로 지급
④ 지원 범위 :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수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ㅇ 참여방법(공모사업)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리플렛을 참고
[첨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