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자녀돌봄 안내(고용노동부)
-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 가족돌봄휴가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
-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
-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 사업주지원제도 등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