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 신청 받습니다.
▣ 지원사업 내용
▶ 접수기간 : '20. 4. 9. (목) ~ 4. 29. (수)
▶ 지원내용 : 일 25천원, 월 20일 최대 500천원
* 단, 지원신청금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불가) 재난긴급생활비,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수급자
* (제외대상) 고소득자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신청자 많을시 ①저소득자 ②세대원 많은 가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 (대상)‘20. 2. 23 ~ 3. 31 기간 중 5일이상 노무미제공자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청소년상담사 등
*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제외)
▶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단,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가능
ex)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15일(37.5만원), 소득 75~100% 감소→20일(50만원) 지원
⇒ 관련증빙자료 추가제출(1~3월중 급여명세 또는 통장사본 등 소득증명서)
▣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온라인(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corona_support_index_real.jsp)
*방문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대신증권 건물 8층
▶ 지급방법 : 계좌입금(이중수혜 여부 확인 후)
▶ 신청서류
1. 신청서(서식1)
2.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2)
3.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4)
5. 특고입증서류 : 신청일 전 3개월동안 계약서 혹은 위촉서 +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6-1.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본인’아닌 경우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6-2. 건강보험납부자가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7. 주민등록등본
8. 신분증
9. 소득증빙(1~3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10. 통장사본
11.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 휴원확인서
▣ 접수처 :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0~1, 남구 시청로 8 대신증권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