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① 산재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②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 (지원 금액)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설비) 시스템비계(수직ㆍ수평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등 일체), 안전방망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산재 가입 사업장 (제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자체 등 공공단체)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 (조리 흄은 최대 2,500만원)
- (지원 작업) 허가대상물질ㆍ관리대상물질ㆍ분진ㆍ고열작업, 조리 흄 발생작업, 고열작업장
안전투자 혁신사업(위험기계ㆍ위험공정 개선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7,000만원 (공정은 최대 10,000만원)
- (지원 내용) 위험기계 교체 비용* 또는 노후 공정 및 설비 개선비용** 지원
* 이동식 카고형 크레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리프트(권동식ㆍ윈치식ㆍ유압식),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 이동식 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 ①주조, 소성가공 및 표면처리기술, ②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및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 (지원 대상) 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내용) 지게차ㆍ건설기계 충돌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설비) 근력 보조슈트ㆍ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보조 장치, 건설기계 충돌방지시스템 등
제조업 노후장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산재 가입 사업장 (300미만 우선지원)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100,000만원 (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 설비)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설치 및 교체, 산재예방 시설장비 및 공정 개선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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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재정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www.clean.kosha.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 (컨설팅 대상) 산재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120억원ㆍ토목 150억원 미만)
- (컨설팅 내용) 고위험요인 파악ㆍ개선을 통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 지원
- (컨설팅 비용)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컨설팅 대상) 산재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컨설팅 희망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 등
- (컨설팅 내용) 제조ㆍ기타업종 고위험요인 파악ㆍ개선을 통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 지원,
건설업체 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확인개선,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등
- (컨설팅 비용) 무료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 모기업이 사내ㆍ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 비용) 안전보건컨설팅 모기업50%ㆍ공단50% 매칭 지원(최대 2억원)
■ 질식재해예방 One-Call 현장지원
- (지원 대상) 모든 사업장(지자체 발주공사ㆍ수행사업장도 가능)
- (무상서비스 내용) 가스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