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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관련 안내
2023-04-26 11:39:26
관리자 <>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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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

- (지원 대상① 산재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②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 (지원 금액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설비시스템비계(수직수평재안전난간가설계단작업발판 등 일체), 안전방망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 (지원 대상산재 가입 사업장 (제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자체 등 공공단체)

- (지원 금액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 (조리 흄은 최대 2,500만원)

- (지원 작업허가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분진고열작업조리 흄 발생작업고열작업장

안전투자 혁신사업(위험기계위험공정 개선비용 지원)

- (지원 대상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사업장 당 최대 7,000만원 (공정은 최대 10,000만원)

- (지원 내용위험기계 교체 비용* 또는 노후 공정 및 설비 개선비용** 지원

이동식 카고형 크레인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 프레스, 전단기크레인(타워이동식 크레인 제외), 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

** 주조소성가공 및 표면처리기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및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 (지원 대상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내용지게차건설기계 충돌방지장치고소작업대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산재 가입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 금액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 설비근력 보조슈트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보조 장치건설기계 충돌방지시스템 등

제조업 노후장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산재 가입 사업장 (300미만 우선지원)

- (지원 금액사업장 당 최대 100,000만원 (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 설비유해위험 기계기구 설치 및 교체산재예방 시설장비 및 공정 개선 설비 등

 

※ 모두 재정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www.clean.kosha.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 (컨설팅 대상산재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 (컨설팅 내용고위험요인 파악개선을 통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 지원

- (컨설팅 비용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컨설팅 대상산재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컨설팅 희망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 등

- (컨설팅 내용제조기타업종 고위험요인 파악개선을 통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 지원

  건설업체 경영자리더십위험요인 확인개선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등

- (컨설팅 비용무료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 비용안전보건컨설팅 모기업50%공단50% 매칭 지원(최대 2억원)

■ 질식재해예방 One-Call 현장지원

- (지원 대상모든 사업장(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장도 가능)

- (무상서비스 내용가스농도 측정안전교육장비대여(가스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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