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지원기업 모집 재공고
경상북도, 동부권(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주관 2026년「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1일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8개사(포항 6개사, 울진 1개사, 영덕 1개사)
나. 지원분야 : 산업안전 환경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600만원 지원
◦ 안전진단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비용 : 1,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업장
나.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유사사업(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등) 환경개선 지원비 수혜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사고예방과 무관한 시설의 개선
◦ 사업주 1인 기업(근로자가 없는 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5. 11 ~ 2026. 5. 15(5일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라. 제 출 처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도동 대운개발 1층)
◦ 연 락 처 : 054)278-5142
◦ 이 메 일 : sun5650@nate.com
◦ 팩 스 : 054)278-5144
4.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시기 : 2026. 5월
나. 선정방법 :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사
다. 선정기준 :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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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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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용 항목(정량평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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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20점 |
▪중소기업여부확인(20점 or 0점(탈락) ▪1년이내 동사업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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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기업 우대 항목(정량평가)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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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상황(영업이익이 낮은 순) * 재무제표 제출(2024년 기준) |
15점 |
▪상위 20%(15점) ▪중위 30%(12점) ▪하위 50%(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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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근로자 사업장(30인 기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15점 |
▪상위 20%(15점) ▪중위 30%(12점) ▪하위 50%(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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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항목(정량평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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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정부기관·자치단체(광역·기초)·경북경총(동부경협) 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업장 |
15점 |
▪3점이상(15점)▪2점(12점)▪1점(9점) ▪없음(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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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환원활동 인증 기업 확인서(봉사활동 등) |
5점 |
▪인증서(5점) ▪미인증(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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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지원 종합 평가(정성평가)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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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험 및 위기 업종, 최근 5년이내 산업재해 발생여부, |
30점 |
▪우수(30~23)▪보통(22~15)▪미흡(15~7) |
※ 상기 평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절차
가. 참여지원 신청서 제출(관내기업)
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심사위원회)
다. 선정기업 안전진단 실시(진단업체)
라. 진단결과 및 시설지원 중간보고(운영기관)
마. 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시설 신청(선정기업)
바. 시설개선 준공 및 결과보고(선정기업)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지원금 지급
(1) 시설지원 전(前) 신고서 제출(선정업체 → 운영기관)
(2) 준공심사 실시(운영기관)
(3) 지원금 지급(운영기관 → 시공업체)
나. 정산
(1) 선정기업 및 시공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운영기관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기재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사본(원본 대조필)
(2)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금 정산
7. 기타사항
가.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바. 사전 동의 없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붙임 2026년「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지원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