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1.1.27)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감소되거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업의 준비현황과 의무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
나. 강사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이경문 수석검사
다. 일시 : 2023.12.22.(금) 07:00 ~ 08:30
라. 장소 : 포스코국제관2층 그랜드볼룸 * 포항 남구 청암로77(지곡동)
마. 대상 : 대표이사 또는 임원 80명내외
바. 참가비 : 회원사 - 무료, 비회원사 - 5만원/1인당
붙임 교육참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