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020. 9. 29까지 ‘첨부’와 같이 「불공정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회원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첨부 1.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안내
첨부 2.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