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 1인당 100만원 지원 (복지수당카드 50만원 ‧ 포항사랑상품권 50만원) -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것이므로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퇴직 경우 회수 등의 조치는 없음 |
지원기간 |
2020. 01. 01. 이후 입사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2020. 01. 01. 이후 입사자 중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15~39세) 근로자 - 입사일 기준 만나이 적용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협회 근로자는 제외 - 청년채용관련 타 사업 참여근로자, 부동산업, 학원, 음식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 사업주와 직계비속 및 배우자 관계 청년근로자는 제외 ※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함 |
제출서류 |
• 포항형 청년복지수당 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신청방법
- 팩스(054-274-5147)
- 이메일(gyeong0110@geea.or.kr)
- 우편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8 경림빌딩 8층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자세한 사항은 054-278-514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