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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도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사업' 안내
2019-03-08 10:34:46
관리자 <> 조회수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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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복지수당카드 50만원, 포항사랑상품권 50만원 형식으로 지급

 

 

2. 지원대상

  ① 현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만15~39세 청년 근로자

      -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② 포항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고용보험법 」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③ 2019. 01. 01. 이후 입사자 중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 위 세가지 지원요건 모두 충족하여야하고, '19년도 입사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년채용 관련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대상자인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소비 ‧ 향락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

- 다단계 판매업

- 학원 및 「 도로교통법 」에 의한 학원

- 숙박 ‧ 음식업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 초‧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기업의 사업주(대표)와 직계비속,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 포항형 청년복지수당 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5. 신청방법

  - 이메일 : gyeong0110@naver.com

  - 팩스 : 054) 274-5147

  서류 제출 후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김재경 담당 (054-72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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