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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2018-06-12 10:42:07
관리자 <> 조회수 2607
118.41.103.114

∎ 「중소기업 신규채용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18.03.01 ~ 2018.12.31
- 지원대상
  ▶ 기업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지역 내 구인발생 기업
  ▶ 구직자 : 지역내 취업희망 구직자로써 지원대상 기업의 최종 면접 단계 구직자
- 지원내용 : 구직자 최종 합격 전 시행하는 필수 건강검진 발생 비용
                    (※ 건강검진진행 1명 당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5명 한도
- 신청방법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TEL. 070-8677-2509, FAX. 054)2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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